THE PLACE

세금 > QnA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05 11:21 · 조회수 0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남편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주공아파트(2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아내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힐스테이트자이계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2011년에 구입한 주택에 거주 중이고, 아내는 2006년에 재개발 구역 주택을 구입해 2025년에 등기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2.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남편 명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 명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05 11:23 신규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문제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소유하고,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시에는 세대당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기한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다르며, 분양권·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니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