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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문의 관련 문제
야행성우수회원
2026.01.04 12:51 · 조회수 0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통장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례를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대출상담사나 관련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수신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업체를 관련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원리금상환박사 2026.01.04 12:52 신규회원

    통장대출 상품권 판매업체에 신고할 때는 거래 내역과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자 정보와 사기 의심 정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더치트 등에서 사기 신고 이력을 조회한 후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거래 중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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