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신혼부부 대출 관련 질문
퇴근버스창가성실회원
2026.01.05 16:25 · 조회수 0

신혼을 맞이하여 첫 집을 알아보던 중,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가려는 집에 전입 신고를 아직 못 해서 무주택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지인의 집에 전입 신고를 한 뒤 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6.01.05 16:27 성실회원

    신인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지인 집에서 전출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전에는 세대주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지인 집에서 전입하면 무주택 요건이 깨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