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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관련 질문

Chris19983RD
2026.01.06 01:25 · 조회수 3

신혼을 맞이하여 첫 집을 알아보던 중,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가려는 집에 전입 신고를 아직 못 해서 무주택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지인의 집에 전입 신고를 한 뒤 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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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월세인생952ND2026.01.06 01:27
    신인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지인 집에서 전출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전에는 세대주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지인 집에서 전입하면 무주택 요건이 깨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