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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야식러버우수회원
2025.12.29 21:28 · 조회수 0

작년 12월 29일에 새로 입사했는데, 이전 근무지에서의 소득이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월분 급여가 적어서 1월 급여에 합산하여 1월 귀속분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알바도 2개월 동안 했고 알바소득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지금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2.29 21:33 성실회원

    새로 입사한 곳에서는 12월분 급여를 1월 귀속분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1월 급여와 합산하여 1월분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이전 근무지 소득과 알바 소득도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1월 이후 급여분만 해당하며, 12월분 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구분해서 진행해야 해요. 즉, 현재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가능하지만, 이전 근무지와 알바 소득은 5월 종소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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