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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재산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중고마켓성실회원
2026.01.02 20:53 · 조회수 0

저희 부모님은 현재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계산 중입니다. 재산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 현 단독주택의 건축물 공시지가가 1억이고 해당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2억이라면, 건축물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가지만 고려해도 되는 건가요? 모의계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어렵네요…ㅠ.ㅠ. 도와주세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2 20:56 성실회원

    단독주택의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공시지는 분리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는 각각 별도로 과세표준에 반영되며, 각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 계산이 필요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따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일부 세목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별도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요약하면, 단독주택의 건축물과 토지는 공시지가를 분리해서 각각 계산해야 하며, 이는 세법상 명확히 규정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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