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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5.12.28 11:01 · 조회수 0

과거에 이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새로운 증여세를 신고할 때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새로운 세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이전에 1억 원을 증여한 뒤 다시 1억 원을 증여하면, 나중에 증여한 금액에도 20% 세율이 적용될까요? 그러나, 기존 1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신규로 1억 원만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과거 납부 내역이 조사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28 11:04 활동회원

    증여세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가 새로운 증여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10년 내에 1억 원을 증여받고 다시 1억 원을 증여받으면 합산 금액 2억 원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20% 세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증여를 신고하지 않고 신규 증여만 신고해도 국세청이 과거 내역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으니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 내역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하고, 세율 적용 시 10년간 합산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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