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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부모님 몰래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5.12.29 16:49 · 조회수 0

대학생이고 22살이 되는데, 이번 1,2월에만 카페에서 단기알바를 하려고 해요. 주 4일에 일주일에 6시간씩 근무할 거예요. 월 소득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20 정도 나올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부모님이 알바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모르시면 좋겠어요. 1. 4대보험과 3.3%가 적용되면, 연말정산 때 걸릴까요? 2. 사장님께 따로 부탁해서 일용직근로자로 계약하면 부모님에게 들킬까요? 3. 알바한 곳 상호명을 부모님이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29 16:51 성실회원

    주 4일 카페 알바하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해요. 소득이 부모님에게 노출될 수 있으니 부모님 들킬 수도 있어요. 22살 대학생이 주 4일(주 16시간)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부모님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연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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