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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및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5.12.30 08:27 · 조회수 0

요즘 직장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규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1. 배당금 900만원과 사업소득 1200만원을 합하면 배당금이 1천만원 이하로 무시되고, 사업소득만 고려된다고 하던데, 결국 추가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되는 건가요?

2. 반면에 배당금 1200만원과 사업소득 1200만원을 합하면 합산 2400만원으로 계산되지만, 초과된 400만원만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3. 상가 임대수익은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수익이 얼마 이하면 면제되는지, 근로소득과 합산되는지 아니면 분리 과세되는지 알고 싶어요. 합산되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4. 상가 임대수익이 1200만원이고 배당 소득이 800만원과 1200만원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는지, 면제되는 부분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30 08:32 성실회원

    배당금과 사업소득을 합산할 때, 연소득 336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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