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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한 정수기, 엄마 보험료, 통신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라떼한잔성실회원
2025.12.31 10:12 · 조회수 0

카드로 결제한 정수기, 엄마 보험료, 통신비를 연말정산할 수 있을까요? 제 명의가 아닌 계약이라서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31 10:15 성실회원

    카드로 결제한 정수기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수기 보험료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내역은 공제 대상 지출만을 고려하므로, 보험료는 제외돼요. 따라서 카드로 결제한 정수기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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