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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면서 조합원 입주권 구매,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05 19:33 · 조회수 0

결혼 6년차 주부로서 현재 3억6천짜리 전세를 살고 계신데요. 최근에 1억5천 이주비 대출이 껴있는 3억5천짜리 멸실전 조합원 입주권을 계약하셨다고 합니다. 계약금 4천은 이미 입금하셨고, 이제 2월 초에 잔금을 치뤄야 한다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잔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요. 1억원 정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4월초에 전세 계약이 끝나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4월 이후에는 1억의 여유가 생겨서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만,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가 문제라고 하십니다.

4년 전쯤에 남편이 회사 대출(신용대출)과 카카오 전세 담보 대출로 2억9천을 대출받았고, 4년 사이에 두 대출을 합쳐 1억원을 갚아서 1억9천이 대출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시군요.

멸실전 이주비 대출이 껴있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한지, 또 다른 대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대출을 다시 받으려고 하지만 6개월 미만의 기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남편이 부동산에 대해 소극적이라 여러 가지를 혼자 알아보셔야 하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우시군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조합원 입주권 대출 가능 여부와 다른 대출 방법에 대한 정보일까요?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1.05 19:36 활동회원

    조합원 입주권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정비사업 진행 단계, 무주택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이주비대출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70%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대출 규제(예: LTV, DSR 등)는 거래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조합 자체 대출, 신용대출, P2P대출, 제2금융권 대출, 기존 주택 매도 후 잔금 마련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대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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