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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와 법무사 비용에 대한 궁금증
차박꿈신규회원
2025.12.31 21:30 · 조회수 0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자식 둘은 상속포기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따라 어머니가 지불해야 할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무주택자로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 법무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채무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2.31 21:31 활동회원

    상속취득세와 법무사 비용은 상속등기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며, 예시로 1억5천만원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305,000원입니다. 취득세는 2.8%에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 합계 3.16%가 적용되며, 등기수수료는 e-form 13,000원, 서면 15,000원입니다. 상속등기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법무사 비용은 상속인 간 협의로 부담 주체를 정하며, 세금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상속시에는 실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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