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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세금 관련 질문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6.01.05 23:13 · 조회수 0

연봉이 4,400만원이고 이번에 9,360만원의 성과금을 1년간 12개월로 나눠 받게 되었습니다. 성과금을 네이버 연봉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세금이 약 200만원 정도 나와 실수령액은 850만원 정도 됩니다. 친구가 사업자로 성과금을 따로 받으면 세금을 덜 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성과금도 연봉과 함께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5 23:15 활동회원

    성과금도 연봉과 합산해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므로 사업자로 따로 받는다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총소득 1억 3,760만원(연봉 4,400만원 + 성과금 9,360만원)으로 과세되며,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받으면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의무가 다르고, 사업 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사업 활동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받는 것은 세법상 문제될 수 있고, 세금을 줄이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 연봉 계산기 결과처럼 성과금도 근로소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점을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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