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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으로 코스플레이 용품 구매 시 관세 부과 관련 질문
편덕이우수회원
2025.12.30 20:35 · 조회수 0

코스플레이 관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해외에서 코스플레이용 실리콘 슈트와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HS코드와 관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관세 부과 관련해서 정보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2.30 20:37 신규회원

    해외에서 코스플레이 용품을 구매할 때 관세 부과 정보는 실리콘 슈트와 마스크의 HS코드와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스플레이 용품은 제6306호(가방, 우산, 모자, 의류 및 신발 등) 또는 제6211호(의류 및 신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리콘 슈트와 마스크는 세부 품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VAT) 등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 전 해당 국가의 세관이나 관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HS코드와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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