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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따른 세금 반영 여부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6.01.03 00:57 · 조회수 0

거래처에서 오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작년 12월로 일자를 표기하면, 이것이 올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에 매입으로 반영되는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3 01:02 활동회원

    세금계산서는 발행일 기준으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에 반영해야 합니다. 작년 12월로 일자를 표기해도 실제 발행일이 올해라면 올해 매입으로 처리해야 해요.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신고 기준이므로, 거래일자와 상관없이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올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올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날짜 조작은 세무상 불이익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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