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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이용했고, 육아휴직급여 외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인데, 작년에는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제공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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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5 16:56 우수회원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되지 않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며, 소속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는 달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어가면 인적공제 뿐 아니라 다른 공제 항목들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이므로 소득이 적고 추가적인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금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