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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자인데, 연말정산 환급 가능할까요?
배달요정우수회원
2025.12.30 14:38 · 조회수 0

작년부터 이번 해 11월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리 감면을 받아 세금이 적게 납부되었는데, 이로 인해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환급이 적다는데 사실일까요? 월급이 인상되기 전인 1~7월은 250만원이었고, 인상 후인 8~11월은 265만원이었습니다. 소득세 내역에는 각 월별 세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1인가구로 추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항목으로는 주택마련기금, 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보험료, 지출금액, 월세가 있습니다. 환급이 가능하다면 연금저축, IRP, ISA 등에 가입하여 추가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도도 이용하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 시 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30 14:43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면으로 이미 세금이 적게 부과됐지만, 추가 공제 항목(주택마련기금, 의료비, 보험료, 월세 등)을 신고하면 근로소득세 계산이 다시 이루어져 환급액이 나올 수 있어요. 월급 인상 전후의 소득 변동과 감면 내역, 그리고 공제 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ISA 가입 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서 환급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용도 환급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감면 내용과 공제 조건에 따라 환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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