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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공제 관련 질문
배달앱활동회원
2026.01.05 15:53 · 조회수 0

가장 최근에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사업을 폐업하셨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도와주시는 고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5 15:58 성실회원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사업을 폐업하셨다면, 폐업한 해의 소득금액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 소득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지만, 폐업 후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폐업 시점과 소득 발생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연말 정산 시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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