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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01 20:57 · 조회수 0

아버지가 2025년 12월 31일에 직장을 퇴직하셨고, 현재 국민연금도 수령 중이십니다. 지난 해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재차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퇴직하신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모두 필요한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할 필요 없이 5월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안경점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 장애인 공제항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1 20:58 성실회원

    퇴직 후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신고하는 방법은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연말정산 내역과 공제 항목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연 1,5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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