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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의 원상복구 의무
야근러우수회원
2025.12.29 02:14 · 조회수 0

몇 년 전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한 후, 이번 달 말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부수시설을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시설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던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인 나와의 계약 시에는 원상회복 의무나 임대차 승계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고 인수했으므로 모든 것은 나의 소유이며, 1항에 따라 건물을 최초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2항에 따라 계약 체결 당시 상태로만 복구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5.12.29 02:16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나 오염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며, 고의적인 훼손만을 복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615조에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특약이 있더라도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손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합의하고 특약으로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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