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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전입 및 해외거주자 세금 문의
익명닉우수회원
2026.01.05 21:02 · 조회수 0

해외취업으로 인해 2026년 1월 13일에 이전 거주지를 떠나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90일 이후 해외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오피스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 및 부모님의 연금/복지 혜택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세대분리 전입을 해아 할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조언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 전입이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 전입만으로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5 21:08 활동회원

    세대분리 전입을 하는 것이 세금 및 부모님의 연금·복지 혜택 유지에 유리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단순 전입만 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과 부모님 복지 대상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026년 1월 13일 전입신고 후 90일 이상 해외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세대분리로 주택 보유와 거주지 분리가 명확해져 세금 부담과 부모님 복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리 전입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분리되어야 하므로 진실된 거주 상황을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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