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24년 월세 납입금 세액말고 소득공제 신청 못함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긴영상러신규회원
2026.01.03 20:51 · 조회수 0

월세를 530,000원씩 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체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경정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03 20:53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월세 납입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납입한 월세에 대해 지금 현금영수증을 소급 신청할 수는 없고, 경정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이후 납입분부터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놓친 기간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앞으로는 납입 시점에 꼭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셔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