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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 운영 중 세금 관련 문의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5.12.30 12:39 · 조회수 0

과일과 야채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1월 10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내면 2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2억을 넘으면 세금이 5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과일과 야채를 파는 가게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 한 많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좀 이상하네요. 2억을 기준으로 5000만원이면 25%인데, 왜 이해가 잘 안 가는 걸까요? 과일은 면세가 아닌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30 12:44 활동회원

    과일과 야채는 식품이지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억 원 매출에 부가가치세 5000만 원(약 25%)은 너무 높은 세금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 다른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매출액의 10% 정도이고, 소득세는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과세하므로 과세 대상과 세율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세금계산서는 매출 신고를 위해 정확히 발행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정확히 발행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 관련 잘못된 이해로 과다 신고나 누락이 없도록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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