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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에 대한 궁금증
커피한잔신규회원
2025.12.30 23:22 · 조회수 0

저희는 광명시 아파트를 5억5천에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결혼은 26년 10월 예정이고 식장도 예약했어요. 계약할 때 공동명의로 작성했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두 사람의 자산이 합쳐서 8500만 원을 넘어서요. 여자친구는 월세를 내고, 저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세대원입니다. 대출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혼인신고는 고려 중이지만, 신혼부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일반 주담대 대출밖에 선택지가 없을까요? 대출을 최대한 낮은 금리로 받고 싶어요.

댓글 (1) >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5.12.30 23:24 활동회원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혼인을 앞둔 상황에서도 신혼부부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대출 신청 시 부부 합산 소득, 무주택 여부, 순자산가액 등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한도와 상환 부담은 공동명의 지분 비율에 의해 달라져요. 대출 실행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대출 명의자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최대 대출 한도는 3.2억 원이며, 연 2.85~4.1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조건과 금리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상담 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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