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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질문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5.12.29 10:51 · 조회수 0

이전에 시아버지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아 소유한 아파트의 신고가는 270,000,000원이고 매매가액은 327,000,00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남편이 85%를, 아내가 1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대출 잔액은 17,000,000원입니다. 새로 구매하려는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625,000,000원이며,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를 소유할 예정입니다. 잔금대출은 남편 명의로 315,000,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각각 312,500,000원을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자기자금은 부동산 처분 대금인 263,500,000원(327,000,000-17,000,000)에서 차입금인 주택 담보 대출 49,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즉 49,000,000원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자기자금은 부동산 처분 대금인 263,500,000원(327,000,000-17,000,000)에서 증여로 받은 266,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5.12.29 10:53 신규회원

    아내의 자기자금은 실제 출처와 이동 내역을 명확히 증빙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야 해요. 부부 간 자금 이동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자금을 마련한 경우 출처와 금액을 자세히 명시하고, 자금 이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부부 간 10년간 6억 원 이하 증여는 비과세이지만, 초과 시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명의와 자금 출처가 일치해야 하며, 국세청 시스템에서 불일치 시 소명 요구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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