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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요금 경비처리 관련 질문
통학버스우수회원
2025.12.30 17:11 · 조회수 0

간이과세자인데 핸드폰요금을 경비처리하려면 영수증을 받아서 공급가 세액으로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통장인출액 자체로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공급가 세액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2.30 17:16 신규회원

    간이과세자인 경우 핸드폰요금 경비처리는 통장 인출액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경비처리 시에는 명확한 지출 증빙을 위해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분리하는 것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통장 출금 내역을 증빙 자료로 사용해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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