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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과외비를 소득신고할 때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05 19:53 · 조회수 0

대학생으로 국어 과목을 온라인으로 과외하고 있어요.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아르바이트를 못하고 있어서 과외비를 소득신고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1. 5월에 과외비를 자진 신고하여 소득신고할 때 청구되는 세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2. 과외비를 신고해도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5 19:58 성실회원

    과외비를 소득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신고 금액과 공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기본공제와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기준이므로 과외 소득만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과외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외비 신고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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