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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05 10:26 · 조회수 0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약 6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 이내에 비과세 증여한도를 넘어서 증여받았고 증여세까지 모두 납부한 상황이지만,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받은 600만원을 한 번에 5~10만원씩 몇 개월에 걸쳐 제 계좌로 입금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5 10:29 성실회원

    600만원 증여세를 회피하려면 증여세 신고를 제때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10년간 부모-자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다가 관련 법을 위반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위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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