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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오류로 납부 과다금 발생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5.12.31 19:58 · 조회수 0

2024년에 발생한 양도세를 2025년에 신고하여 납부했는데, 계산 실수로 44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실제로는 8만원이어야 하는데요. 4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이 있고, 양도소득 산출액은 90만원 정도입니다. 250만원의 공제를 빼먹고 계산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고수익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세 과다 납부 문제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31 19:59 성실회원

    2025년에 신고한 미국주식 양도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내었으니 44만원을 지불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양도차익 – 기본공제(연 250만 원)’으로 산정되며, 세율은 22%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정정 신고를 하거나, 증권사나 세무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산세가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실수 발생 시 즉시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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