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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생겨서 원천징수 신고 후 지방소득세 처리
폴더정리성실회원
2025.12.29 15:49 · 조회수 0

종업원이 퇴사하여 중도퇴사 소득세를 반영하고, 원천세를 신고했지만 지방소득세는 퇴사자를 포함하여 신고를 잊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년 5월에 합쳐서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29 15:53 활동회원

    원천징수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누락했다면 반드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의 10%로 별도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퇴사자를 포함한 정확한 내역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년 5월에 합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신고기한 내에 정정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신고와 함께 정확히 처리해야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정정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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