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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혜택 관련 궁금증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6.01.01 21:50 · 조회수 0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1년 1월 1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17일에 중소기업에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26년에 다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 합니다. 작성 서류 내용에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감면 가능 연수는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일을 21년 3월로, 종료일을 26년 3월로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21년 3월부터 23년 7월까지 약 29개월 동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31개월은 25년 3월부터 계산하면 2026년 3월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취준 중이라 일을 못했던 기간만큼 종료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소득세 감면은 26년 3월 종료일에 끝나는 건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1 21:53 신규회원

    소득세 감면 기간은 총 5년(60개월)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만 산정합니다. 이전에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9개월을 감면받았으므로, 남은 31개월은 재취업 시점인 2025년 3월부터 시작해 계산해야 합니다. 단, 취업하지 않은 기간은 감면 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2025년 3월부터 31개월 후인 2027년 10월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면 종료일은 2027년 10월로 적어야 하며, 단순히 5년을 연속 계산하지 않고 실제 근무 기간만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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