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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산책좋다활동회원
2025.12.29 18:34 · 조회수 0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직접 해보게 되었는데, 연말정산간소화로 월세가 확인되지 않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월세를 냈다는 증빙자료는 어디로 제출해야 할까요? 또한, 이전 근무한 A회사와 현재 다니는 B회사에서 모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B회사가 망해가서 직원도 다 떠나간 상황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29 18:38 활동회원

    월세를 증빙하려면 월세청구서,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월세청구서나 영수증으로 월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은행 거래내역서도 제출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명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사본도 요구될 수 있어요. 서류는 위조나 허위 작성이 없는 정식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형태와 방법을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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