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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입에 따른 의료보험과 세무 신고
헬린이성실회원
2026.01.05 17:03 · 조회수 0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와이프는 주부입니다. 최근 와이프가 배달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배달 수입이 있어야 의료보험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월 수입이 80만 원 이하인 경우 의료보험 납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5 17:06 성실회원

    배달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연간 2,400만 원 이상 수입 시 세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가입되며, 일용직·특수고용직 형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따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사업장현황신고는 1~2월에 해야하며, 수입금액이 높을수록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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