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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으면 과연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달요정우수회원
2026.01.02 13:28 · 조회수 0

저희 아버지께서 은행대출금(1억3천만원)을 제 돈으로 빌려드린 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을 상속받을 때 이전에 빌려드린 돈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2 13:30 우수회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차용증과 공증을 받으면 상속 시 그 대출금은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용증에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등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거나 상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아버지의 재산과 부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이 차용증과 공증서, 관련 입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세무당국의 검토를 받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과 공증 외에도 정기적으로 이자 지급 내역을 남기고 상환 계획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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