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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떨어진 낙하물로 발생한 사고, 과실 여부에 대한 의문
카페탐방신규회원
2025.12.30 12:19 · 조회수 0

출근길에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하던 중, 뒤에서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선을 이동해 2차선을 비켜주려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범퍼 모양의 철판 같은 물체를 밟아서 제 차의 뒷 범퍼가 파손되었고, 그 때 뒤로 팅겨져 나가면서 제 차 뒤에서 오던 차량의 앞 부분도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물체는 제가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이미 도로에 있던 것을 밟은 것이라 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대물 보상을 100%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5.12.30 12:21 성실회원

    낙하물 사고의 과실 판정과 대물 보상은 가해자 특정 여부와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 시 가해자 특정 가능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며,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를 찾게 됩니다. 대물 보상은 가해자 명확 시 보험사를 통해 이뤄지고, 가해자 불명확 시 자차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정부 보상은 2024년 1월 28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 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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