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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연말정산 서류, LH 임대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5.12.30 13:52 · 조회수 0

LH 임대료 관련해서 배우자의 연말정산 서류에 대해 궁금한데요. lh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데, 맞벌이여서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신랑 쪽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2025년도의 계약사실확인서와 대금납부확인원 이 두 가지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뭐가 변경된 것인지, 이것으로 충분한지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2.30 13:54 신규회원

    배우자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LH 임대료 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계약사실확인서와 대금납부확인원이 필요하며, 맞벌이 시 공제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동일한 주택에 대해 중복 공제할 수 없고,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 소득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이 두 서류가 임대료 공제 신청에 기본적으로 충분하지만, 회사나 세무서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신랑 명의로 연말정산을 처리하려면 이 서류를 준비하고 공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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