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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연말정산 서류, LH 임대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LH 임대료 관련해서 배우자의 연말정산 서류에 대해 궁금한데요. lh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데, 맞벌이여서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신랑 쪽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2025년도의 계약사실확인서와 대금납부확인원 이 두 가지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뭐가 변경된 것인지, 이것으로 충분한지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2.30 13:54 신규회원

    배우자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LH 임대료 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계약사실확인서와 대금납부확인원이 필요하며, 맞벌이 시 공제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동일한 주택에 대해 중복 공제할 수 없고,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 소득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이 두 서류가 임대료 공제 신청에 기본적으로 충분하지만, 회사나 세무서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신랑 명의로 연말정산을 처리하려면 이 서류를 준비하고 공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