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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농가 전체 농업외 소득 4,500만원 이상 기준은?
강릉바람우수회원
2026.01.05 12:42 · 조회수 0

농가 전체 농업외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이어야만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부부의 농가 전체 농업외 소득이 합산되는지 따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의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부인에게 임대해 줘서 농가 전체 농업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 경우, 임차한 사람의 소득이 이하라면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05 12:45 활동회원

    농가 전체 농업외 소득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4,500만원을 넘으면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산하기 때문에, 남편 소득이 3,700만원이어도 부인이 임대받아 농가외 소득을 올리면 합산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또,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초과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도 임차인의 소득이 낮아도 임대인의 소득 기준이 우선 적용되므로 농업직불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 형태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은 제한적이고, 부부 전체 소득 합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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