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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중고거래 세금 관련 궁금증
모닝커피신규회원
2026.01.01 13:30 · 조회수 0

연말정산과 중고거래 세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전가정주부이고 남편이 제 꺼까지 연말정산을 합니다. 부양자로 간주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25년에 소액알바로 4대보험에 가입된 곳에서 월 10만원 정도를 받았으니 연간 120만원 정도 되겠네요. 또한 개인소장품을 처분하여 2025년에 약 560만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거래 건수 60회 / 평균 판매가격 560만원 정도) 궁금증이 두 가지 있어요. 1) 제 개인 중고소장품 처분이 연말정산과 연관이 있을까요? 부양자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영향을 받을까요? 어디서 보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빠진다는데…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개인 거래인데 금액이 560만원 정도라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는 연락이 올까요? 이익을 보지 않았고 대부분이 구매가 이하 + 판매가 이하인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구체적인 내역을 찾아보니 한 180만원 정도는 세금이 발생할 것 같아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1 13:33 신규회원

    1) 부양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니 월급 알바 소득과 중고거래 소득을 합산해 총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부양자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데, 알바 소득 120만원만으로도 이미 초과해 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중고거래는 시가보다 낮거나 자기 사용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180만원 정도 과세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세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소액 알바 소득과 중고거래 소득을 모두 신고해 세무처리를 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국세청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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