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횡단보도 사고 관련 법적 책임 문의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5.12.28 12:24 · 조회수 0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던 보행자와 사고를 낸 상황에 대해 궁금한데요. 사고 후 보행자가 빠르게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피해가 없었는데, 이것이 비접촉 사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제가 사고를 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을 때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5.12.28 12:26 활동회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는 사고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피해자가 빠르게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갔다 하더라도 사고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거나 즉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은 기록되고,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고 인지 후 자리를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법적 문제(과실치상, 사고보고 의무 위반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정지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