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다른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경비 처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고 비용을 내려고 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3.3%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를 남겨두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또한 연 매출이 1억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편이 나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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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경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원천징수 세액 차감과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로 사업자등록할 경우,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간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증빙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시 시장가치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