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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말정산에 대한 의문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02 21:13 · 조회수 0

부부가 각각 소득이 남편이 5300만원, 아내가 3000만원을 벌었는데, 남편에게 모든 카드를 사용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남편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산출세액을 줄이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지출이 남편 명의로 이루어진다면, 아내 측에서는 연간 소비가 0원이 되어 세금이 상당히 적게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내가 결정세액보다 적게 세금을 낸다면, 아내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2 21:18 성실회원

    남편 명의로 모든 카드를 사용해도 아내가 별도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는 각각 소득에 따라 따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아내가 카드 사용액이 없어도 아내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계산돼요. 가족 간 소비를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지출하면 남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아내는 자신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아내가 아내 명의 카드로 소비하지 않아도 아내 소득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며, 아내가 돈을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부부가 공동명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지출 내역을 따로 나누지 않으면, 세법상 각자의 소득과 지출로 처리하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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