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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에 대한 궁금증
현금파성실회원
2026.01.03 09:44 · 조회수 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정발급을 했는데, 선택한 수정사유가 잘못되어 가산세 적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 해제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다시 발행해야 한다는데, 2번과 3번을 수정발급하면 되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사유로 다시 발행해야 하며, 가산세 문제는 해결될까요? 세무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3 09:49 활동회원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시 가산세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수정 발급 시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에 발급하고, 발급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발급 기한은 다르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됩니다. 세무조사 등 경정이 미리 안 되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이 불가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 시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별도로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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