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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사건에 대한 고민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03 15:38 · 조회수 0

오토바이 배달 중 보복운전을 당한 상황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앞차와 제 오토바이 사이로 끼어든 차량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헬멧캠으로 녹화한 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경찰서와 통화한 결과, 상대차가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클락션을 울리고 멈추려는데 발을 잘못 짚어 통증을 느껴 걱정스러운데, 클락션 울린 것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오해받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보복운전으로 간주될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큽니다. 클락션 울리고도 조용히 뒤를 따라가다 옆으로 빠질 뿐인데, 이게 정말 보복운전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1.03 15:39 우수회원

    클락션을 울리는 것만으로 보복운전으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이 동반될 경우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경적, 급정거, 차선 변경, 위협적 추월 등이 함께 발생하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라면 보복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클락션 사용 후에도 상대 차량을 계속해서 압박하거나, 진로 방해를 반복하면 보복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과 행위의 맥락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클락션 사용 자체는 보복운전이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이 동반될 때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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