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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05 23:47 · 조회수 0

작년 4월에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 1월에 폐업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 종합소득세나 부가세를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더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테니 해당 금액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변동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05 23:54 활동회원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 후 세금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폐업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4대보험과 사업용 계좌, 세금계산서 등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정식으로 사업이 종료됩니다.세금 신고와 납부는 해당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소득세는 폐업연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4대보험과 사업용 계좌,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관련 절차도 세심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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