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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연금(DC형)으로 연금저축 운영 중, 세액공제 관련 질문
가챠참아우수회원
2025.12.27 21:44 · 조회수 0

매달 21만원이 퇴직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 중 10.5만원만이 연말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금액이 IRP(퇴직연금) 항목으로 세액공제되는 것인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어느 항목으로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27 21:46 활동회원

    회사퇴직연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IRP(퇴직연금) 항목 또는 연금저축 항목으로 공제됩니다. IRP 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부과되고, 연금저축 계좌로 받을 경우 연금저축 항목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한도(최대 600만 원)에 포함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2~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IRP로 받아야 세액공제 및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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