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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질문
모닝커피신규회원
2026.01.05 10:46 · 조회수 0

육아휴직을 25년 11월 1일부터 이용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5 10:52 신규회원

    육아휴직 중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지만, 회사의 다른 급여는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돼야 해요. 육아휴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달에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이나 퇴사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으로 처리하면 2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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