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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05 14:24 · 조회수 0

부모님이 장애인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등으로 1인당 450만원 공제가 가능한가요?

2.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장애인등록증뿐인가요? 의료비 내역만 제출하면 되나요?

3. 장애인공제의 소득요건이 년 100만원 이하인데, 부모님은 국민연금과 주식 배당금으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4. 장애인 보장구를 임차하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자동으로 신고해줘서 제출할 필요가 없을까요?

5. 장애인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에 기록해야 하는 건가요?

6. 모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지내고 있는데 이 비용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5 14:26 활동회원

    장애인 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금액요건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중증환자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장애 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며, 과거 5년치 의료비도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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