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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05 07:39 · 조회수 0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협의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몇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1. 어머니가 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암 보험보상금을 수령했을 때, 이 사항을 기재해야 할까요?

2. 아버지와 어머니의 포터가 5:5로 구성돼 있었고, 이를 상속매도하여 어머니 통장에 현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이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해야 할까요?

3. 아버지의 통장 두 곳에 각각 200만원, 20만원, 5만원이 현금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합의서에 포함해야 할까요?

4. 증권계좌에 약 천만원의 주식이 있는데, 이것도 합의서에 포함해야 할까요?

5. 사망으로 인해 받은 노란우산공제 납부금도 합의서에 포함해야 할까요?

6. 상속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모두 기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선택하여 기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5 07:42 활동회원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과 자산은 협의분할 합의서에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보험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부부의 공동 명의 계좌(포터) 현금 이체 내역, 아버지 통장 내 현금, 증권계좌 주식, 사망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납부금도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합의서에 포함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 시에도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신고가액으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일부만 선택하여 신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상속 절차가 투명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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