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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증여 한도에 대한 질문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03 20:53 · 조회수 0

혹시 외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10년 주기로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2천만원을 증여하면 부모님이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03 20:57 우수회원

    자식의 증여 한도에 부모가 증여한 돈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성인 자녀의 10년 합산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며,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은 별도로 합산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추가 세금이 부과되므로 현금 증여 후 자녀 명의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 차이가 1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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