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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 중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경찰서 연락이 안와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러닝화우수회원
2026.01.05 16:05 · 조회수 0

2주 전,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의 접촉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어서 현재 안심하고 있을까요? 보행자와의 접촉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걱정스러운데, 이에 대한 경찰서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댓글 (1) >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1.05 16:08 성실회원

    차량 운전 중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시에는 사고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부상자 발생, 피해자의 병원 진료 거부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합의나 현금 지급을 시도하면 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후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사고의 경중과 법적 의무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 후라도 사고 사실을 기록하고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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