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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신차 일시불로 사준 세금포함 7400만원 차량, 나중에 걸릴 증여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게임친구우수회원
2025.12.31 08:10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총 7400만원의 신차를 세금포함으로 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일시납을 했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주택을 매매할 때 세무조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10년 기준으로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데, 2400만원에 대해 몇 배로 세금을 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31 08:12 신규회원

    차량 선물 증여세는 차량의 시가에서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공제 후 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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